엄기준, 음주운전으로 판명…면허 취소로 벌금형

엄기준, 음주운전으로 판명…면허 취소로 벌금형

기사승인 2011-08-08 11:49:00

[쿠키 연예]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연기자 엄기준이 결국 면허를 취소당했다.

엄기준의 소속사 측은 “6일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판명 났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 0.116%로 면허가 취소됐다”고 8일 밝혔다.

엄기준은 지난 달 21일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엄기준은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지나다 신호대기 중이던 68세 양 모 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9%였다고 경찰은 밝혔지만, 엄기준은 전날 밤에 술을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음주운전으로 판명 남에 따라 엄기준은 불구속 입건돼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엄기준은 사건 발생 후인 27일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특히 현재 활동 중인 작품의 스태프 및 배우 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며 심경을 전한 바 있다.

현재 SBS 드라마 ‘여인의 향기’에 출연 중인 엄기준은 하차 없이 촬영을 진행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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