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윤선주 작가, 무혐의 판결…“맞고소는 그대로 진행”

‘한반도’ 윤선주 작가, 무혐의 판결…“맞고소는 그대로 진행”

기사승인 2011-09-01 14:52:00
[쿠키 연예] 블록버스터 드라마 ‘한반도’의 윤선주 작가가 드라마 제작사인 올리브나인이 제기한 업무방해혐의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올리브나인은 윤 작가를 상대로 “윤선주 작가가 타 외주제작사와 드라마 ‘한반도’ 집필계약을 체결해 올리브나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혐의로 지난 5월 고소했었다.

당시 윤 작가는 “올리브나인은 이미 작가의 집필채권 전부를 KT캐피탈에 양도했기 때문에 작가가 드라마 ‘한반도’ 제작과 관련해 어떤 권한도 가질 수 없다”며 “때문에 올리브나인은 드라마 ‘한반도’와 관련해 업무상의 방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올리브나인 임병동 대표를 무고 및 명예훼손혐의로 맞고소했다.

무혐의 판결에 따라 윤 작가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고, 앞으로 올리브나인 임병동 대표는 무고 및 명예훼손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현재 올리브나인 임병동 대표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 작가는 “이번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올리브 나인 측의 허위사실 주장과 일방적인 언론 보도로 본 작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안겨준 것은 물론 드라마에까지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 올리브 나인 대표에 대한 고소 사건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제작비 200억원이 투입된 ‘한반도’는 ‘불멸의 이순신’과 ‘황진이’ ‘대왕세종’ 등 굵직한 작품으로 호평을 받아온 윤선주 작가가 집필을 맡아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방영을 목표로 제작 준비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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