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이어 김아중도 ‘탈세’…긴장감 도는 연예계

강호동 이어 김아중도 ‘탈세’…긴장감 도는 연예계

기사승인 2011-09-06 08:01:01

대대적인 세무 조사에 “나 지금 떨고 있니”

[쿠키 연예] MC 강호동에 이어 배우 김아중도 탈세 혐의로 추징금이 부과되며 연예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아중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하는 등의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김아중 측은 이에 대해 “김아중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시인하며 “앞서 보도된 6억 원이란 금액은 사실과 다르며 다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개월 간 동안 세무대리인을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조사에 충실히 따르면서 조사에 응했다”며 “세무사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점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신고 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추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아중 측은 “이번 일을 김아중과 세무대리인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발생했다”며 “이유와 과정이 어찌 됐든 납세의 의무에 대해 성실히 배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호동 또한 지난달 탈세 혐의로 수억 원 대의 추징금을 내게 됐다. 강호동 측은 “지난 5개월 동안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국세청의 절차와 조사에 충실히 따르면서 조사에 응했다”며 “앞으로도 강호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다시 한번 팬들 앞에 불미스러운 일로 이름이 오르내린 점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명예 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된 전력이 있어 이번 탈세 혐의와 대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호동은 지난 2009년 3월 서울 강남세무서에서 열린 ‘43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김아중은 2007년 3월 서울 동대문세무서에서 열린 ‘41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각각 일일 명예 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돼 하루 동안 구민들의 민원을 받으며 납세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의 세금을 신경 쓰지 않아 뒤늦게 체면을 구기게 됐다.

톱스타인 강호동과 김아중의 탈세가 알려지면서 연예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거액의 출연료를 받는 고소득 직업인이라는 점과 개인으로 활동하는 점에서 국세청은 탈세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고강도 세무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오후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경기침체로 하반기 세수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세수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변칙상속 및 증여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전하며 “고소득 전문직의 고질적·변칙적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을 시사했다.

연예인은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으로 분류돼 있다.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가나 연예인, 감독, 운동선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세금은 국세청에 보고된 수입에서 실제 지출된 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데, 이 지출된 경비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터무니없이 금액이 높을 때 문제가 된다. 강호동과 김아중 모두 “필요 경비를 인정해 달라”며 등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탈세 혐의로 인한 추징금은 대부분 실 세금의 두 배다. 예로 김아중이 약 6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면, 실제로 내지 않은 세금은 3억 원일 가능성이 높다.

할리우드 스타의 경우 탈세로 수감 생활을 한 케이스도 있다. 지난 2008년 탈세 혐의로 3년형을 선고 받은 할리우드 배우 웨슬리 스나입스는 “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가 아니었으며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법적대리인을 믿었던 것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강호동과 김아중 사건을 보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무서에 문의를 해야하나 고민 중”라며 “이미 세무대리인을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조사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지만, 중간에서 뜻하지 않게 과소 납부 됐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우려된다. 특히 요즘 유명인들의 기부와 봉사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나 탈세로 적발이 되면 그간 쌓은 선행 이미지가 더 크게 부각돼 오히려 두 배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전해 이번 파문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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