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문제가 됐던 이씨의 문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법원이 소속사의 음반 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공연과 방송 활동은 할 수 있다고 결정한 점에 대해 소속사가 공문을 내놓자 이씨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힌 수준이라는 결론내렸다.
또 공연 수입에 대한 본안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점으로 미뤄 이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소속사의 수익 분배 문제 등을 거론한 ‘가처분결정 관련 스톰프뮤직 공문에 대한 본인의 입장’라는 문서를 작성·배포했다. 스톰프뮤직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