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15세 관람가 눈앞…폭력성 조절, 삭제됐던 장면 추가

‘도가니’ 15세 관람가 눈앞…폭력성 조절, 삭제됐던 장면 추가

기사승인 2011-10-09 14:52:00

[쿠키 문화]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도가니’가 최근 15세 관람가 등급 심사 결정이 곧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상영 중인 도가니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다.

9일 도가니 제작사 삼거리픽쳐스 관계자는 “지난달 말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기 위해 도가니의 새 편집본을 제출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10일이나 11일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요인이 된 성폭행 장면 등 폭력성 부분을 조절했다”며 “하지만 시간 관계상 삭제했던 장면을 추가해 현재 분량에는 별 차이가 없다. 추가된 장면들은 성폭력과 관련이 없는 교훈적 메시지가 담긴 내용”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영 중인 도가니는 125분이며 새 편집본은 124분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도가니’가 청소년 관람불가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지만 성폭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며 직접적”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행 장면 등의 묘사만 조절하면 15세 관람가 등급도 가능할 수 있다.

한편 영등위 박선이(50) 위원장은 9월 30일 국정감사에서 “제작사에서 개봉 전 15세 등급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성폭행, 성추행 장면과 어린이 폭행 장면이 잔인해 15세 관람가가 되지 못했고, 이 부분을 영등위 위원들도 아쉬워했다. 제작사가 현재 상영 중인 125분 영화를 124분으로 재편집해 왔고 이에 대해서는 15세 관람등급 조절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가니는 지난달 22일 개봉 이래 8일까지 17일 간 관객 358만9664명(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을 불러들였다. 이같은 숫자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화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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