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정에 따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학생의 금융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수수료의 50%를 면제받았다.
일반고객의 경우도 창구나 자동화기기(ATM)에서 10만원 이하 금액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면 수수료가 면제되며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는 최고 최고 54%까지 수수료가 인하된다. 또한 ATM을 이용해 영업시간이 끝난 뒤 우체국계좌로 송금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고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면 수수료가 최대 50%까지 저렴해진다.
아울러 우체국 업무 마감 후 자동화기기에서 5만원 이하 현금을 찾거나 2번 이상 연속 인출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500원에서 250원으로 낮아진다.
이밖에 창구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는 최대 2만8000원이던 수수료가 1만원으로 인하되고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할 때는 최대 1만8000원에서 5000원으로 수수료가 저렴해진다. 국제환도 최대 1만원이던 수수료가 8000원 단일요금으로 낮아지고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김명룡 본부장은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수수료를 면제하고 대폭 인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국영 금융사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