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 “최희 아나운서는 피해자…법적 대응할 것” 공식입장(전문포함)

KBS N “최희 아나운서는 피해자…법적 대응할 것” 공식입장(전문포함)

기사승인 2012-01-20 15:53:01

[쿠키 연예] 케이블채널 KBS N의 최희 아나운서가 폭행사주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KBS N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KBS N은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희 아나운서는 피해자”라며 “허위주장과 억측,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더 이상 확대재생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 전말과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KBS N은 “최희 아나운서를 협박 및 폭행사주 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의 주장과 달리 최희 아나운서가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란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충분한 상태다. 개인은 물론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는 것은 최희 아나운서는 KBS N의 얼굴이자 회사를 대표하는 방송인으로서 허위주장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는 회사의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최희 아나운서와 KBS N의 명예회복과 유. 무형의 피해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KBS N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먼저 폐사의 직원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평소 KBS N과 최희 아나운서를 사랑해 주신 시청자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KBS N 최희 아나운서의 폭행사주 혐의 피소에 관한 허위주장과 억측이 난무하거나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더 이상 확대재생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사건에 대한 전말과 폐사의 공식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KBS N은 자체적으로 본 사건에 대한 진위를 철저히 파악해 본 결과, 최희 아나운서를 협박 및 폭행사주 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최희 아나운서가 허위사실과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최희 아나운서의 무고는 물론 오히려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정황과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최희 아나운서 개인은 물론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우선 A씨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최희 아나운서의 화보촬영 계약 위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최희 아나운서가 A씨에게 촬영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뿐인데, 이를 빌미로 화보촬영 자체가 무산됐다는 A씨의 주장은 억지이며 어떠한 귀책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KBS N은 프리랜서 상태에서 체결한 외부 계약을 정직원 발령 이후에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안 또한 사전에 보고되어 진행이 승인된 사안입니다. 때문에 최희 아나운서의 정직원 전환으로 회사 규정상 화보촬영을 할 수 없었다는 일부 보도와 A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의 사실입니다.

최희 아나운서가 어쩔 수 없이 A씨와 합의를 시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희 아나운서는 화보촬영 무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A씨의 압박과 이로 인해 구설에 올라 회사에 누를 끼칠 것을 우려해 합의를 목적으로 지난 13일 목동의 한 커피숍 A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최희 아나운서는 합의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위해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법연수원생과 동행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변호사 남자친구와 동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A씨는 합의 과정에서 본인이 미리 작성해온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최희 아나운서 측은 간인(間印)을 전제로 먼저 한 장의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최희 아나운서 측의 간인 요구를 무시하고 서명이 된 한 부의 합의서만 챙긴 채 나머지 한 장의 합의서를 현장에서 찢어 버리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간 말다툼이 벌어졌고 A씨가 먼저 동행한 사법연수원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최희 아나운서는 흥분한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의 팔을 잡았을 뿐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최희 아나운서 측은 A씨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최희 아나운서 측이 A씨로부터 ‘경찰서에 가고 기자들을 부르면 네 인생은 끝이다’는 등 폭력과 협박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수사 및 소송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KBS N은 더 이상 본 사건을 최희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고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희 아나운서는 KBS N의 얼굴이자 회사를 대표하는 방송인으로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허위주장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는 회사의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KBS N은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희 아나운서 개인적 차원의 적극적 수사 협조는 물론 허위주장으로 이미 실추된 최희 아나운서와 KBS N의 명예회복과 유.무형의 피해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를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폐사의 직원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시청자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최희 아나운서는 물론 KBS N의 모든 임직원이 보다 성숙한 방송인으로 거듭나 양질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
한지윤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