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지난 7일 인도산 건고추(ASIAN FOOD INDUSTRIES 수출회사)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데 따라 진행됐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11월 인도 ‘SONPAL EXPORTS PVT LTD’사로부터 수입한 건고추로,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는 농약 에치온(Ethion)과 트리아조포스(Triazopos)가 잔류기준(각각 0.07ppm, 0.35ppm)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2개 샘플에서 에치온이 0.42ppm, 1.14ppm 검출됐으며 트리아조포스는 1개 샘플에서 0.79ppm이 나왔다.
식약청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창고에 보관중인 약 192톤의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유통·판매 중인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서울시 서초구)에 회수명령 등 신속히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 제품을 구입한 유통·판매업소나 제조업소 등에서는 즉각적으로 유통·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유통공사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