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수의 국물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국내산 ‘가쓰오부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의 최대 4배 이상 초과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벤조피렌이 기준(0.010㎎/㎏)을 초과해 검출된 국내산 ‘가쓰오부시’ 3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가쓰오부시는 가다랑어(생선)의 살을 쪄서 건조시킨 것으로 주로 국수의 국물 맛을 내는데 사용된다.
회수되는 제품은 경남 밀양시의 제조업소 ㈜대왕이 만든 ‘맛다랑 가쓰오부시’ 200㎏(유통기한 2012.06.14)과 동일 제품 231㎏(2013.03.07)이다. 또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대성식품의 ‘하나가쓰오’ 80㎏(2012.11.23), 경북 상주시 한라식품의 ‘훈연참치’ 200㎏(2013.01.26)이다. 벤조피렌 검출량은 최소 0.019㎎/㎏에서 최대 0.046㎎/㎏(기준 0.010㎎/㎏)이다.
조사결과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원인은 가다랑어의 비린 맛을 제거하고 저장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연(燻煙) 과정에서 고온으로 단시간 훈연하거나 훈연 시간을 길게 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하는 한편 해당제품 제조 시 적정 온도와 훈연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이들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금지를 요청했으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업체나 해당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