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보톡스 시술, 부작용 유발…“부작용 대부분이 불법시술 사례”

잘못된 보톡스 시술, 부작용 유발…“부작용 대부분이 불법시술 사례”

기사승인 2012-04-05 17:53:00

[쿠키 건강] 외모가 스펙처럼 여겨지는 오늘날, 미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보톡스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이 적지 않다. 과거에도 보톡스를 이용해 사각턱이나 주름을 개선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이는 지금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에서 미용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어느 정도 환기되면서 보톡스의 인기는 더해졌다.

보톡스는 1970년대 양쪽 눈의 시선이 서로 다른 사시를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안과의사 앨런 스콧 박사가 개발했다. 1989년 눈가 근육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후 1991년 미국 제약회사 엘러건이 스콧 박사로부터 보톡스에 대한 권리를 사들였고, 현재는 80여 개국에서 주름개선과 더불어 신경근육계통 등 총 100여 종에 달하는 질병 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톡스는 간단한 시술과 효과를 이유로 매년 시술 환자가 늘어나고 사용량도 늘고 있지만, 부작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시술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다. 먼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보톡스를 주입할 경우 간혹 눈썹 위쪽에 시술한 보톡스가 눈꺼풀로 퍼져 윗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일부 마비되고, 이로 인해 눈꺼풀을 완전히 뜰 수 없게 되는 인검하수가 일어날 수 있다.

또 눈썹의 양끝이 올라간 모양을 일컫는 사무라이 눈썹은 이마의 주름을 치료할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마 전두근 바깥쪽의 마비가 불충분할 때 생긴다. 관련해 프렌즈클리닉 신원준 원장은 “보톡스라는 것 자체가 본래 독소를 이용해 근육을 마비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시술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용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인체와 의약품을 다루는데 있어 능숙한 전문의가 승인된 약품을 시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이어 “보톡스로 인한 부작용 대부분은 미용실이나 찜질방 같은 장소에서 의료인이 아닌 이들에게 불법시술을 받은 경우나 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유통된 약물로 시술을 받아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비교적 시술이 간단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시술로 알려진 보톡스. 하지만 이 역시 인체에 행하는 의료행위인 만큼 보다 꼼꼼하게 알아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도움말 : 프렌즈클리닉 신원준 원장

사진제공 : 프렌즈클리닉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일 기자 ivemic@kukimedia.co.kr
김성일 기자
ivemic@kukimedia.co.kr
김성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