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비호 의혹’ 조현오 경찰청장 편지 논란

‘룸살롱 황제 비호 의혹’ 조현오 경찰청장 편지 논란

기사승인 2012-04-27 19:53:01
[쿠키 사회] 조현오 경찰청장이 ‘룸살롱 황제’ 이경백(40)씨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씨를 처음 긴급체포했을 때 검찰이 승인하지 않았고, 압수수색·통신 영장도 모두 검찰에서 기각돼 수사를 계속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27일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했다. 전국 16개 지방청 출입기자 400여명도 같은 편지를 받았다. 조 청장은 26일에는 ‘전국 경찰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서한문을 경찰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조 청장은 “평소 검찰과 국세청에 든든한 인맥이 있다고 과시한 이경백은 서울지방경찰청이 3개월간 73개의 계좌와 장부를 뒤지는 끈질긴 수사를 벌인 끝에 2010년 6월 구속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7년 이씨가 운영하던 업소가 단속되면서 ‘바지사장’ 김모씨와 구청 직원 등 19명이 사법처리됐으나 이씨가 처벌받지 않은 점을 말한 것이다. 2009년 4월에도 이씨의 다른 강남 룸살롱이 불법영업으로 단속돼 직원 등 10명이 형사입건됐지만 이씨는 피해갔다.

조 청장은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씨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이씨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색영장도 신청했으나 역시 검찰에서 기각됐다고 했다.

조 청장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4명을 선임한 이씨가 “아무리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재지휘하면 소용없다”며 경찰 수사팀을 검찰에 고소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검찰에 협조하며 뇌물을 건넨 경찰관의 명단을 자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조직 내 잔존하는 0.2%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검찰은 조 청장의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계속 검찰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왜 그런 면피성 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씨 관련 수사진행이 미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조 청장이 비호세력을 운운하는데 경찰과 협조가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홍혁의 기자 swjang@kmib.co.kr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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