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법 필러시술 주의…“부종 등 급성 부작용 유발”

무면허 불법 필러시술 주의…“부종 등 급성 부작용 유발”

기사승인 2012-05-17 18:10:01

[쿠키 건강]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강했던 박준명(가명·남·35세) 씨는 지난해 무면허업자에게 코와 미간 등의 주름을 제거하기 위한 필러 주입을 받았다. 하지만 효과를 보기는커녕 시술 뒤 구토증세와 함께 의식이 혼미해졌고, 갑작스러운 시력저하까지 일어났다. 결국 박 씨는 무면허업자가 주입한 필러 물질이 혈관 압박을 초래하고, 이는 눈의 시신경 손상으로 이어져 시력을 거의 소실하고 말았다.

대한피부과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용실과 찜질방 등에서 무면허업자의 필러 주입 후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연구대상자 20명 중 16명이 무면허업자에게 시술을 받은 후 이물육아종이 발생했다.

보통 의료기관에서는 시술 전 피부 테스트나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뒤 시술하지만, 무면허 업자들의 경우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한다. 사용하는 필러의 재질도 히알루론산, 칼슘 등이 아닌 검증되지 않은 실리콘 등이었다. 문제는 의학적 소견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므로 피해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해 피해보상을 받을 길도 막막하다.

스타일미클리닉 최범 원장은 “불법 필러 시술을 받을 경우 부종, 통증, 출혈 등 급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술 후 오랜 기간 증상이 나타나는 지연형 부작용 환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시술 전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환자 피부타입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움말 : 스타일미클리닉 최범 원장

사진제공 : 스타일미클리닉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일 기자 ivemic@kukimedia.co.kr
최은석 기자
ivemic@kukimedia.co.kr
최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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