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염증 및 손상 주의…“직접 시술 등 따져봐야”

반영구화장 염증 및 손상 주의…“직접 시술 등 따져봐야”

기사승인 2012-06-18 13:58:00

[쿠키 건강] 우리나라 30대 여성 30% 가량이 크고 작은 미용(성형)관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 온라인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전국 남녀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외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11%가 ‘1회 이상 성형수술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30대 여성들의 경우 32%가 ‘성형수술을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성형수술 하는 이유로는 ‘외모에 대한 콜플렉스를 해결해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서’가 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취업 면접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6.2%로 뒤를 이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이처럼 의학의 힘을 빌어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다. 관련 피부과나 성형외과 상담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는 반영구화장의 경우 피부의 표피층에 색소를 주입해 눈썹이나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색 등을 개선한다. 이미 일본에선 아트메이크업으로 보편화돼 있다는 설명이다.

고운몸클리닉의원 김희경 원장은 “여성의 경우 주로 눈썹과 아이라인을, 남성의 경우 눈썹을 많이 선호한다”며 “여성들은 빠른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나 민낯 노출 시에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 등을 시술 이유로 꼽으며, 남성은 콤플렉스 극복과 이미지 변화에 도움을 얻고자 시술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시술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시술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색소침착, 염증, 알러지 반응, 각막손상 등 심각한 외관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시술 받기 전 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지, 정품 색소를 사용하는지, 위생적 관리를 하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법상 반영구화장술은 병원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가 시술하는 것 외에는 모두 불법시술이다. 불법시술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움말 : 고운몸클리닉의원 김희경 원장

사진제공 : 고운몸클리닉의원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일 기자 ivemic@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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