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주 센터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22일(현지시간) 샌더스키가 10대 소년 10명을 1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조슈아 하퍼는 “샌더스키의 유죄에 대해 배심원단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조금의 반성이나 흔들림도 없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의 판결이 옳았음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기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샌더스키는 아무 말 없이 경찰차 안으로 몸을 피했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