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부상당한 철거민 "보험급여 환수조치 위법" 소송제기"

"용산참사 부상당한 철거민 "보험급여 환수조치 위법" 소송제기"

기사승인 2012-07-27 21:44:01
[쿠키 사회] ‘용산참사’ 당시 부상을 입은 철거민들이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9년 서울 용산4구역 재개발현장 점거농성 중 경찰의 진압으로 부상을 입은 천모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천씨 등은 소장에서 “경찰들의 강압적인 진압작전으로 상해를 입었고 병원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급여 400여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해 지난 5~6월 환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농성은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급여환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씨 등은 “3명에게 각 250여만원, 110여만원, 29여만원의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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