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대수술’, 지역-직장 구분없이 소득 기준 부과

건보료 부과체계 ‘대수술’, 지역-직장 구분없이 소득 기준 부과

기사승인 2012-08-10 17:58:01
[쿠키 건강]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현행 3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통일해 모든 가입자에게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9일 열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직장과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된 자격관리를 하나로 통일해 단순화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공개했다.

이날 전용배 건보공단 부과체계개선 태스크포스 팀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하나로 통합됐으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에 보험료 부담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3원화된 부과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통일해 모든 가입자에게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부과재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부과기반 확대를 위해 현행 근로소득에 추가해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3원화된 부과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또 부과대상이 보수, 재산, 자동차, 성·연령에서 소득과 소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 팀장은 “현행 보수에 추가해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상속, 증여,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보수에 대한 보험료는 현행과 같이 사업주에게 고지,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개인별로 부과하되 세대단위로 합산해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10%인 부과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울러 전 팀장은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와 직장·지역가입자를 건강보험에서 하나로 통합 자격관리함으로써 사회연대성을 제고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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