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정보, 제3자 열람은 불법“

“환자 진료정보, 제3자 열람은 불법“

기사승인 2012-09-18 11:57:00
[쿠키 건강]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 질병정보 등 국민들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의 적용이 요구됨에 따라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진료정보의 수집·관리·제공·폐기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단계별 처리요령, CCTV 운영 방법 등을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춰 설명하고 있다. 또 질의응답 사례, 관련 법령 및 서식 등도 제공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가이드라인만으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행안전부와 복지부의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현장 전문가들이 TF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한편 행안부와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관련협회를 통해 전국의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가이드 라인 주요내용]

1.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보유하므로 동의 없이 수집 가능

2.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열람이나 제3자 제공할 수 없음

3.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는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

4. 진료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10년이며 진료목적상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음

5. 대기실 등에 CCTV 운영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 필요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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