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0~2세 무상보육, 전면 폐기

내년부터 0~2세 무상보육, 전면 폐기

기사승인 2012-09-24 09:52:01
[쿠키 건강] 내년부터 만 0~2세 아동 중 소득 상위 30%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지금처럼 보육료 전액을 지원 받지 못하고 일부만 지원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해 이와 같은 내용을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기본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예산을 양육보조금으로 변경해 소득 하위 70%만 지원함으로써 양육보조금을 소득 하위 70%만 지원함으로써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의 아동은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는 0~2세 보육지원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육료는 획일적인 보육시간을 실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종일제와 반일제를 도입해 실수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차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취약계층 등은 현행대로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는다. 또 시설이용이 비교적 덜 필요한 전업주부 등은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종일제 실수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일제 보육서비스 지원을 할 계획이다.

보육료지원제도가 양육보조금과 바우처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구조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위 30%는 시설이용시 양육보조금 금액만큼을 부모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정부에서 고심해 마련한 보육지원체계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의 장래와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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