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리조각 이물 들어간 조미김 판매금지

식약청, 유리조각 이물 들어간 조미김 판매금지

기사승인 2012-09-26 18:24:01

[쿠키 건강] 보건당국이 제조과정에서 유리조각이 들어간 조미김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남광식품’이 제조한 조미김 ‘카놀라유&녹차 파래김 자반볶음(유통기한, 2013년 3월5일)’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돼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김에서 발견된 유리조각은 약 16mm 크기로 제조과정 중 혼입됐으며, 유리조각이 들어간 원인은 해당 제품의 제조공정 중 조미김의 원료인 원초에 대한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gnbk@kukimedia.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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