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혁신형제약 기업, 리베이트로 인증 취소 위기

[국감] 혁신형제약 기업, 리베이트로 인증 취소 위기

기사승인 2012-10-05 17:12:00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43개 혁신형 제약기업 중 CJ제일제당 등 업체 3곳이 리베이트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위기에 놓였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43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검찰·경찰·공정위로부터 적발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으로는 건일제약, 한국오츠카, CJ제일제당이 등이 있으며 과거 리베이트로 재판이 진행된 기업으로는 대웅제약, 동아제약, 신풍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현대제약, 건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의 혁신형제약기업 등이 있다.

복지부가 마련한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기준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 투명성이 100점 만점에 10점을 차지한다. 즉 전체 배점의 10%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적 측면에 할애된 만큼 리베이트 여부가 혁신형제약기업 선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복지부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후 발생된 리베이트 처분의 경우 무조건 인증이 취소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벌점을 부과해 일정 점수 이상이 누적될 경우에도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에 휩쓸린 이들 혁신형 제약기업들에 대한 인증 취소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봐주기식’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해 혁신형 인증 취소 등 엄단 조치를 약속했으나 처분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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