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해외체류자 56만명 건보료 환급금, 공단 미지급

[2012 국감] 해외체류자 56만명 건보료 환급금, 공단 미지급

기사승인 2012-10-09 10:57:00
[쿠키 건강] 30일 이상 해외 체류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거나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환급금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건보공단이 미숙한 업무 처리로 최근 5년동안 56만6000여명이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30일 이상 해외체류 중 출입국 신고 미비로 건보료를 면제받거나 경감받지 못하고 완납한 사람이 총 56만6867건으로, 2008년 14만1583건, 2009년 12만8524건, 2010년 13만635건, 2011년 12만7544건, 2012년 8월 3만8591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직권이 아닌 건보 급여자의 출입국 신고에 의해 급여 정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의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해 급여자는 완납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건보료를 일정 금액 돌려받을 수 있었다.

양승조 의원은 “공단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것인만큼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공단은 보험료 징수에만 노력을 기울일 게 아니라 출입국 사유로 급여 면제 및 환급제도 등을 보험료 정산시스템에 직권으로 반영해 납입보험료를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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