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건보공단, 신약 등 약가협상 방식 미흡”

[2012 국감] “건보공단, 신약 등 약가협상 방식 미흡”

기사승인 2012-10-09 17:00:01
[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신약’ 등 약가협상제도와 관련해 협상기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로나센정(정신분열치료제)’ 약가협상과 관련해 건보공단 감사실 감사보고서와 징계위원회 결과보고를 비교 검토한 결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 입장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협상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나센’ 협상이 약가협상지침을 위반했다며 “협상실무자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묵살하고 부적정한 협상전략안을 작성 보고해 부적정한 협상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해당 책임자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 상임이사와 간부 등이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는 “감사실이 협상 지침의 해당 조항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지침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는 두 곳에서 정반대 입장을 내린다는 대목이다. 실제 ‘로나센정’이라는 동일한 약에 대해 동일한 지침을 해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은 가격 협상 상한가격을 846원으로 판단한데 비해, 징계위원회는 상한가격을 2550원으로 산정했다.

또 공단은 부속협상관련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총 24건의 부속합의 중 8건이 지속관리 중이고, 이들은 부속합의 실행조건이 성립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점안액 1건과 경구약 1건에서 부속합의와 관련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로나센정 협상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지금과 같이 1~2명의 담당직원이 개별 제약회사와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약가협상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가격협상을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단은 실무지원을 하는 방식을 도입해 약가 협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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