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사용량-약가연동제 조정, 500억 약가 절감”

[2012 국감] “사용량-약가연동제 조정, 500억 약가 절감”

기사승인 2012-10-09 17:12:01
[쿠키 건강]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적용대상을 대형품목까지 확대하고 약가 인하 폭을 높이면 연간 500억원의 약값이 추가 절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사용량 약가연동제도의 약가협상 대상과 약가인하 폭을 조정할 경우 연간 500억원의 약값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협상대상에 사용량 증가율이 60% 미만이라도 연간 청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품목을 포함할 경우 연간 450억원의 약값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최대 약가 인하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경우 110억원의 약값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로 2008~2011년 청구금액 상위 30개 품목 중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라 약값이 인하된 품목은 올해 8월말까지 대웅제약의 알비스정과 한국로슈의 허셉틴주150mg로 두 품목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익 의원은 “사용량-약가연동제도에 따라 절감된 약값은 제도시행부터 올해까지 4년간 369억원에 불과하다”며 “대형품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협상 기준을 개선하고 약가 인하 폭도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이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약가 인하폭 10%로는 제도의 효과를 내기에 미흡하므로 인하폭을 20~3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용어 설명] 사용량-약가연동제= 이 제도는 제약회사가 약가협상 시에 미리 제출한 예상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늘어났거나 협상에 의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의약품 중에서 전년대비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인하해주는 제도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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