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전원 회의 참석률, 고작 20%”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전원 회의 참석률, 고작 20%”

기사승인 2012-10-11 18:28:01
[쿠키 경제] 지난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전원회의 참석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이 참석한 6차례 회의 가운데 4차례는 담합 행위자가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가 주요 안건이었다. 김 위원장이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데만 몰두한 채 본업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11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취임 이후 열린 전원회의 30차례 가운데 단 6차례만 참석했다”면서 “불참한 전원회의 당일 위원장의 일정은 대부분 공란으로 돼 있었는데도 회의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재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일 취임한 김 위원장은 1월 5일(1차), 2월 9일(2차), 5월 25일(11차), 10월 12일(22차), 10월 19일(23차), 10월 26일(24차) 등 6차례 회의만 참석했다. 이 중 4차례는 리니언시가 주요 안건이었다. 리니언시는 담함을 한 행위자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1순위 신고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이 모두 감면되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깎아준다.

특히 김 위원장이 참석한 전원회의에서는 지난해 공정위가 의결한 리니언시 안건 가운데 감면액수 1~4위에 해당하는 안건들이 다뤄졌다. 가장 큰 감면액수는 5개 석유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으로 전원회의에서는 1796억9600만원을 감면해줬다. 22차 회의에서는 16개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삼성생명, 교보생명의 감면신청에 대한 건을 심의해 1178억500만원을 감면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니언시 금액이 큰 중요한 사안에서는 위원장이 모두 참석했고 다른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이 주재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김철오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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