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천개 연구기관, 기관윤리위원회(IRB)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 5천개 연구기관, 기관윤리위원회(IRB) 설치 ‘의무화’

기사승인 2012-10-22 11:58:01
[쿠키 건강] 내년부터 5000여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윤리위원회(IRB) 설치가 의무화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위탁·수행한 ‘기관위원회 세부운영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전문연구기관, 대학, 의료기관, 기업연구소 등 5000여개 연구기관이 최근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윤리위원회(이하 IRB) 설치 의무기관으로 파악됐다.

이는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설치의무기관 630개 대비 약 690%가 증가한 수치로 유전자, 배아 등 생명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기관에 국한됐던 IRB 설치의무기관이 인간과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IRB 설치가 의무화되는 5000여개 연구기관 중 연구활동이 활발한 전문연구기관(260개) 및 4년제 대학(230개),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1500개), 연구원 수 10명 이상 기업연구소(600개) 등 약 2600여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IRB를 설치·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대학(110개),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1100개), 연구원 수 10명 미만 기업연구소(1200개) 등 약 2400여개 기관은 공용기관윤리위원회를 이용할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IRB 설치·운영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IRB 정보포털을 연내에 구축하고 내년부터 IRB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확대·개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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