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의 집을 찾은 상담사는 유명 제약회사 부장 명함을 내밀며 이씨를 안심시켰다. 상담사는 이씨 아들의 머리카락과 눈동자까지 검사하며 “정확한 검사를 하러 온 것이지 약을 팔러 온 게 아니다”고 했다. 이씨는 그 자리에서 성장호르몬제를 비롯해 1년분 키 성장제 1080만원어치를 구입했다. 하지만 복용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이씨 아들은 1㎝도 자라지 않았다. 뭔가 잘못된 걸 깨달은 이씨는 강하게 항의했지만 허사였다. 회사는 유령회사였고 상담사는 되레 고발하라며 큰소리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녀의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악용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키 성장제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씨의 사례처럼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수입산 호르몬제, 영양제와 함께 패키지 상품으로 비싸게 팔리고 있지만 과장 광고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이들 제품은 대부분 건강보조식품에 불과하지만 유명 광고모델을 내세우거나 고객 사용후기를 거짓으로 꾸며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도 공급가보다 최대 50배 비싸게 팔았다. 통상 3개월 용량에 40만원 수준이지만 장기 섭취를 유도해 300만∼400만원에 구매토록 한 경우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