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장기 이식을 통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해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을 장기 등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소장과 동시에 위장, 십이지장, 비장, 대장을 이식 가능하도록 했다”며 “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에 관보에 공포되는 것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