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카바수술 시행 불가, 복지부 법적 근거 폐지

내달 1일부터 카바수술 시행 불가, 복지부 법적 근거 폐지

기사승인 2012-11-30 15:29:00
[쿠키 건강] 오는 12월 1일부터 안전성 논란이 끊이질 않던 ‘카바수술’은 시행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0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그간 논란이 돼 왔떤 카바수술에 대한 법적근거인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 3월에 ‘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이 접수된 이후 안전성 검증을 위해 2009년 6월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3년의 검증기간동안 카바수술에 대한 정의, 시술법, 안전성에 대한 논의 등이 학계 내부에서 정리되지 않아 끊임없이 논란이 됐다. 이에 복지부가 카바수술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고시를 폐지함에 따라 카바수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카바수술 시행에 필요한 일명 ‘카바링(Rootcon)’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카바링의 치료재료 비급여 목록 고시도 폐지돼 카바 수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동맥판막성형술에서도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과 관련해 복지부도 카바수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카바수술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폐지한다는 복지부의 발표와 달리, 정작 ‘카바수술’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점이 환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장재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카바수술에 대해 학계에서도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판국”이라며 “복지부는 우선 행정적 차원에서 카바수술의 근거가 되는 조건부비급여 고시 폐지를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일축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고시를 폐지하기 이전에도 카바수술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에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련된 문제는 이것이 아직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더이상 카바수술을 둘러썬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환자들의 불안과 혼란도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를 종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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