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일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2011년 개정)’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50제곱미터 이상 면적(8만개소), 2014년 1월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 면적(15만개소),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흡연자는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필 경우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일부 커피숍과 음식점 내 설치된 흡연석과 같이 ‘흡연구역이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돼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해당 흡연석을 당분간 흡연실로 간주해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흡연석도 폐쇄해야 한다.
특히 이번 법 시행으로 병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 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단, 학교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특히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수 있게 된다.
국회와 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사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관공서가 국민들에게 갖는 상징성과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가 공적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공공 건물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는 실내보다 옥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