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이·미용실’ 최종지불요금 게시 의무화

내년 1월부터 ‘이·미용실’ 최종지불요금 게시 의무화

기사승인 2012-12-10 11:58:00
[쿠키 건강] 내년 1월 31일부터 이·미용실의 출입문 또는 벽면에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요금 게시를 의무화 한다는 방침이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 및 서비스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의 경우에는 옥외에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해야 하며 게시품목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을 게시해야 한다. 옥외란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실외의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이 해당된다.

이들 업소들이 옥외가격게시 의무 위반 시 개선명령이 부과되며, 개선명령 위반 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 50∼150만원이 부과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지불요금과 옥외게시제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자체,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게시 현황과 소비자 만족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확대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피부미용실은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사물함 등을 갖춰야 한다. 설비를 갖추지 않은 업소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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