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이의신청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이의신청

기사승인 2012-12-12 15:57:00
[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따라 거래 카드사로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 받고 지난 11일 해당 카드사에 ‘수수료율 재산정과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 재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바뀌면서 지난달 22일 BC카드 등 7개 거래 카드사로부터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시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1.75%에서 무려 33~37%가 인상된 1.99~2.4%를 적용하겠다고 통보받았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카드사마다 인상키로 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의료비등 사회보험 급여로 지출돼야 할 50억 원의 보험료가 카드 수수료로 추가 지출돼야 하며, 정부가 승인한 예산 범위내 지출을 위해 카드수납의 축소 내지 일부폐지가 불가피해 카드납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7월 4일 건보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여전법 개정과 관련해 실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국민들의 기초 사회안전망의 재원인 사회보험료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에 지속적으로 수수료율 조정기관 인정을 요청해 온데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을 계기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에 대해서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는 규정을 두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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