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결핵환자들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등을 규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결핵예방법 개정으로는 결핵환자 관리사업과 결핵환자 신고·결핵검진 및 치료·입원명령·부양가족의 보호·전염성 결핵환자 지원 등 국가결핵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과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