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개인 정보 관리 ‘결핵예방법’ 도입

결핵환자 개인 정보 관리 ‘결핵예방법’ 도입

기사승인 2012-12-18 11:58:01
[쿠키 건강] 지난해 결핵환자가 4만명 발생한 가운데 결핵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활용한 개인 정보 처리 근거법이 마련됐다.

정부가 18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결핵환자들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등을 규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결핵예방법 개정으로는 결핵환자 관리사업과 결핵환자 신고·결핵검진 및 치료·입원명령·부양가족의 보호·전염성 결핵환자 지원 등 국가결핵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과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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