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에 최고 2000만원 포상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에 최고 2000만원 포상

기사승인 2012-12-21 12:04:00
[쿠키 건강] 장기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기관에게 최고 2000만원을 포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12년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급여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총 22명에게 총 포상금 7348만원을 포상한다고 21일 밝혔다.


허위·부당 청구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85.4%)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6.8%) ▲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 및 제공시간 늘려 청구한 경우(4.3%) ▲정원기준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3.5%) 등이었다. 특히 요양보호사 24명이 근무한 것처럼 속여 신고한 뒤 건보공단에서 10억 여원을 받은 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20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 이후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모두 85억442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년부터 부당청구 신고자 포상금 지급금 상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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