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MBC ‘선덕여왕’ 창작 뮤지컬 표절”

고법 “MBC ‘선덕여왕’ 창작 뮤지컬 표절”

기사승인 2012-12-25 13:23:00

[쿠키 연예] 지난 2009년 방영된 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25일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 등에게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2억원을 배상하고 ‘선덕여왕’의 재방영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그레잇웍스가 선덕여왕을 연구하며 뮤지컬을 기획한 사실이 인정된다. MBC가 책 발간 등을 이유로 그레잇웍스와 접촉한 점 등을 통해 대본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선덕이 서역 사막에서 고난을 겪으며 성장하는 스토리 등 전체적인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성격, 갈등 등 동일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10년 1월 “김영현·박상연 작가가 자신의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 대본을 도용했다”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무궁화의 여왕 선덕’은 판타지 뮤지컬이지만 드라마 ‘선덕여왕’은 사극이며 두 작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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