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성분표시제, 50그램 이하 성분도 공개” 법안 발의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50그램 이하 성분도 공개”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3-01-14 17:21:00
[쿠키 건강] 화장품 제조 시 안전한 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명철 국회의원(새누리당)은 14일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의무화
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화장품 제조 시 안전한 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화장품 성분 중 소량인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에도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경우에는 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립스틱의 경우 소량의 납 성분이 검출되거나, 어린이를 위한 전용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사용되기도 해 소비자가 화장품 성분을 확인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분을 표시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는 의무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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