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하나투어 등 대형 사업장 161곳, 어린이집 미설치

르노삼성·하나투어 등 대형 사업장 161곳, 어린이집 미설치

기사승인 2013-01-30 14:38:01
[쿠키 건강] 르노삼성자동차, 모토로라코리아 등 대형사업장 161곳이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형 사업장 161곳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83개소(74.3%)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236개소(25.7%)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의무 사업장이 된 지 1년 이내이거나 설치를 하고 있는 사업장 등을 제외한 161곳의 명단, 주소, 상시근로자수, 보육 대상 영아 인원, 미이행 사유 등을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업장 유형 가운데 기업의 어린이집 설치 미이행률이 3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학교(19.8%), 국가기관도 15.5%로 청사 이전 예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설치 의무 사업장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105곳으로 44.5%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이행 사유는 ‘이행 추진 중’ 28.4%, ‘보육수요 부족’ 25%, ‘장소 미확보’ 19.5%, ‘예산 부족’ 11.4% 등의 순이었다.

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기관 중에는 규모가 크고 보육 대상 영유아수가 많은 대기업과 학교도 다수 포함됐다. 대기업 계열로는 르노삼성자동차, GS리테일, LS산전, SK브로드밴드, 웅진에너지, 웅진캐미칼, 기아자동차, 넥센타이어, 롯데건설, 현대제철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교육기관으로는 서강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백석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등도 보육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대목동병원, 안양샘병원, 안동병원, 한마음병원 등의 의료기관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가 제도화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되고, 맞벌이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명단공표제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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