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7개월만에 과목 축소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7개월만에 과목 축소

기사승인 2013-02-27 17:14:01
3월부터 당직전문의 진료안할 시 과태료 200만원

[쿠키 건강] 응급실에 모든 진료과목당 당직 전문의 1명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한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가 시행 7개월 만에 수정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달 28일부터 당직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일부 과목을 축소 및 조정했다. 현재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도 운영현황 조사 결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형외과·신경외과는 당직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요청한 빈도가 높은 반면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핵의학과는 직접 진료 요청이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권역·전문응급센터 23곳은 내과와 소아 청소년과 등 5개 필수진료과목과 3개 중증 응급질환 진료과목 당직 전문의를 두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5개 당직 전문의를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의 직접 진료 원칙은 유지된다.

당직전문의 제도 관련한 계도기간이 이달 말에 만료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 요청에 대해 당직전문의등이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