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기사승인 2013-03-06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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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6일 “담당 의사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김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의 재판중단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번에 공판중단 결정을 따로 내리지 않아 재판 자체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을 앓아왔으며, 재판부는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 바 있다.

이후 김 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피고인이 사리를 판별한 능력이 없다”며 공판절차 중단 및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다시 요청했다. 지난 4일 비공개 신문에 출석한 담당 의사는 “김 회장의 뇌 활동 정도가 저하돼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소견이 일치한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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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오 기자
jukebox@kmib.co.kr
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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