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민행복연금은 ‘국민불만연금(?)’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연금은 ‘국민불만연금(?)’

기사승인 2013-03-07 10:56:01
[쿠키 건강]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국민행복연금’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행복연금 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민주통합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진영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해 국민과 노인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민행복연금’이란 말을 만들어 마치 새로운 연금을 더 많이 주는 것처럼 국민이 착각케 하는 것은 꼼수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단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하나로 묶어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통합해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연금 기금 활용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 의원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조세방식의 공적 부조인 기초노령연금이 서로 성격이 다름에도 이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은 자칫 국민연금 기금을 끌어들여 기초연금에 활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육료 대란 사태에서 보듯이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가 복지사업의 증가 및 늘어나는 노인인구로 인해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치 못할 경우 기초연금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이 부족한 기초연금 재원을 한시적이든, 장기적이든 국민연금 기금에서 활용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에게 노후연금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각각 분리하지 않고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 지급할 경우, 국민연금에서 20만원 받는 국민이 국민행복연금으로 25만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도 있다.

김 의원은 “소득과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에 많은 국민과 노인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국민행복연금이 국민불만연금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이런저런 꼼수나 말잔치를 벌일 게 아니라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을 국민에게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 후보자는 “관리와 운영을 통합하여 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었다”며 “하지만 국민연금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아이디어는 폐기됐으므로 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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