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화보상금과 정신적 위자료는 별개", 민청학련 피해자에 180억원 보상하라""

"법원 "민주화보상금과 정신적 위자료는 별개", 민청학련 피해자에 180억원 보상하라""

기사승인 2013-03-15 15: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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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창일(61) 민주통합당 의원 등 피해자와 가족 1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에게 총 180여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는 별개”라며 “보상금을 받은 원고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와 사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한 뒤 180명을 구속기소해 8명에게는 사형을 선고했던 사건이다. 이후 과거사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5년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것”이라고 공식발표했고, 이어진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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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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