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김치대금 소송’ 걸린 엄앵란 측 “실질적 소유주 아니다”

‘억대 김치대금 소송’ 걸린 엄앵란 측 “실질적 소유주 아니다”

기사승인 2013-03-20 09:31:00

[쿠키 연예] 영화배우 엄앵란이 김치대금과 관련 소송에 대해 해명했다.

엄앵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는 1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치공금회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사기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엄앵란은 김치공급회사와 김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고,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도 아니다. 조카가 운영하는 김치판매회사를 돕고자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또 청파 측은 “최근 일부 매체들에 의해 마치 엄앵란이 김치공급회사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김치를 공급받고도 김치회사에게 김치대금 1억 6000여 만 원을 미지급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도하고 있다”면서 “평생을 영화인으로서 명예와 신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 온 엄앵란에 대한 왜곡된 내용의 일방적인 보도가 중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명예훼손적인 보도에 대하여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한 김치공급회사는 엄앵란에게 밀린 김치대금 1억 6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집법에 청구 소송을 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 트위터 @neocross96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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