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20일 A반도체 업체 청주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김모씨(당시 38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 급여 청구사건에 대해 산재 인정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반도체 노동자의 암과 중증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는 2건(재생불량성빈혈·유방암)이 있었지만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1997년부터 2010년 5월 만성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이 발병할 때까지 줄곧 같은 공장에서 임플란트 공정의 설비 예방정비 업무를 담당했다.
임플란트 공정은 반도체 생산공정 중 위험이 높은 공정으로 전리방사선과 비소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8년 방사선 노출로 인한 갑상선 질환이 생겼고, 2년간 같은 업무를 계속하다 2010년 5월 백혈병이 발병했다. 발병 1년여 만인 2011년 5월 28일 사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