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청주 모 폭력조직 조직원 A씨(46) 등 업주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종업원 등 13명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청주시 복대동과 비하동, 진천 등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품을 환전해주고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A씨 등은 게임장에 40~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뒤 인근에 금은방으로 위장한 환전소를 차려 경품을 돈으로 바꿔주는 수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