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법 52일만에 채택…야당, 지상파 허가권 지켜

정부 조직법 52일만에 채택…야당, 지상파 허가권 지켜

기사승인 2013-03-22 15:08:01
[쿠키 정치] 정부조직법이 정권출범 26일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해 1월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이다.

국회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행정부 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의원21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은 21일 밤 심야협상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재합의했다. 당초 지난 20일은 물론 21일에도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간 지상파 방송사의 최종 허가권 문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변경 허가와 관련한 방통위의 사전동의제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가결된 정부조직법은 당초 민주당 쪽 요구대로 지상파 방송의 최종 허가권을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뒀다.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를 1차적으로 결정하고, 이후 무선국 허가와 관련해 미래부의 기술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는 방통위가 행사토록 했다. 여야는 또 SO의 신규 인허가뿐 아니라 기존 SO의 ‘변경 허가’ 역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오후 8시쯤 이 같은 내용에 구두합의하고 이날 밤 본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 문방위원 일부가 합의안에 반대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문방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22일 본회의에서 가결할 수 있었다.

법안 제출 뒤 50여일을 허비한 데 대해 국회 관계자는 “지엽적인 문제로 50일 가까이 싸우는 게 말이 되느냐”며 “여당은 원칙에 매몰돼 융통성을 잃었고, 야당은 방송장악이라는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백민정 유동근 김지방 기자 minj@kmib.co.kr
김지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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