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미인애(29)씨의 변호인은 연예인들의 ‘뼈를 깎는 몸매관리’ 고충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외모를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 잦은 시술이 필요하고, 시술의 고통 때문에 프로포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함께 기소된 배우 박시연(본명 박미선·34), 이승연(45) 측도 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변호인은 “검찰이 외모를 가꾸기 위해 ‘운동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전체적인 몸매관리를 위해서는 부분적인 전문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시술은 카복시 시술. 신체 중 지방이 많은 부위에 액체가스를 주입하는 시술로 복부와 허벅지, 엉덩이 등에 주로 시술한다. 인체에 해롭지는 않으나, 시술부위에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카복시 시술 등에 필요치 않음에도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출석한 장씨 등은 재판장이 “변호인의 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만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장씨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답했다. 박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씨는 “죄송하다”고만 짧게 대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연예인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A씨(44)를 지방흡입 시술을 잘못해 고객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추가 기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