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학교 운동부 코치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성추행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대구 모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2010년 12월쯤부터 피해 여학생을 알았으며 2011년 7~8월 강당 내 탈의실 등지에서 당시 만 10세였던 여학생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