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총장의 지시로 보조금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입학홍보처장 김모(52)씨 등 학교 간부 직원 4명에 대해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이씨가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모두 공탁했다고는 하지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의 중대성과 비난가능성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총장 등은 2011년 학생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 등을 부풀려 교과부가 주관하는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에 선정돼 22억9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