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13억여원의 대출금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성서경찰서는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13억70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횡령)로 새마을금고 직원 서모(35·여)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서씨의 횡령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본부 검사팀 직원 김모(3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9년 12월쯤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예금을 담보로 허위 대출서류를 만들어 3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3회에 걸쳐 13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팀 김씨는 서씨의 범행을 모른 척 하는 대가로 33회에 걸쳐 3억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받은 돈을 주식투자 등으로 모두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팀 이모(69)씨는 서씨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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