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산 가공공장에서 소시지 제조해 유통시킨 50대 검거

무허가 축산 가공공장에서 소시지 제조해 유통시킨 50대 검거

기사승인 2013-03-27 19:34:01
[쿠키 사회] 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무허가 축산물 가공공장에서 소시지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박모(5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박씨는 지난 4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지역에 330㎡ 규모의 무허가 축산물 가공공장에 대형 냉장고 3대, 소시지 제조기 등을 설치해 놓고 돼지고기와 김치, 각종 채소를 혼합한 소시지를 제조해 광주 시내 마트와 축산물전문판매점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무허가 공장에서 제조한 소시지 제품에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표시를 허위로 붙여 판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오후 박씨의 공장에서 소시지 84박스, 냉동육 등 54박스, 제조기계 2대와 유통 장부 등을 압수해 조사중이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기자 swjang@kmib.co.kr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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