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내 모 고교 행정실장인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관외지역 출장여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고, 회의 출장을 핑계로 기차표를 예매했다 취소하는 수법으로 차액을 타내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공금 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해 8월 자신의 부인을 이 학교의 방과 후 전담인력으로 뽑은 뒤 올해 초 회계직원으로 다시 채용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 행동강령에는 친인척을 일선 학교에 채용할 경우 해당 학교 교감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회계직원도 계약직이지만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 직 전환대상이 될 수 있다”며 “A씨에 대한 감사가 시작될 때까지 이 학교 교장과 교감 등 대부분의 교직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광주=장선욱swjang@kmib.co.kr